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문단 편집) == 순서 및 상세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물론 아래쪽까지 권한대행 자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나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사고]]처럼 정부 핵심 인물이 한꺼번에 사망할 뻔 하거나 사망했던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만큼 만에 하나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법리적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보다 권한대행 순서가 높은 직위의 사람을 임명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는 것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독재기관을 설치해 절대권력을 휘두른 [[박정희]]를 제외하고 헌정 체제 하에서 국무위원 이상의 임면권을 행사한 권한대행은 [[4.19 혁명]] 직후의 [[허정]]이 유일한데, 사실 그는 권한대행 취임 당시 헌법과 법률상 대행 승계 1순위가 아니였다.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권한대행에 취임한 1차 대행 때는 원래의 승계 1순위가 [[장면]] 부통령이었으나 장면이 4.19 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고자 일찌감치 부통령직을 사퇴해 부통령직이 공석이어서 2순위로서 승계했다. 이후 개헌으로 [[내각제]]가 시행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2공]]이 출범하자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이 참의원의장-민의원의장-국무총리 순으로 바뀌었는데 참의원의장이 아직 공석이라서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권한대행을 승계했으나 [[권승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곽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했다. 그래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수행한 2차 대행은 3순위로서 승계했으며 이후 [[백낙준]] 참의원의장이 의장 취임하고 [[윤보선]] 대통령 취임까지 5일간 조용히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였을 뿐 실질적 행정수반은 총리인 내각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임하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이다. 아무튼 자신보다 승계 서열이 높은 사람이 취임하면 허정 총리처럼 자동으로 승계시켜준 사례가 있긴 하다만 이때는 총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 국회의장이라는 별도의 선출 권력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허정 총리가 전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한대행 순서에서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장관이 있다고 가정하자.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이 사망하여 유일하게 남은 권한대행 자격을 가진 권한대행 순서 상 14위인 [[환경부장관]] 박무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는 자신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이 상위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공석인 상황이다. 극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극중에서는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만 사용했지만 맥락상 풀어보면 그렇다.] 박무진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과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사용해 자신보다 앞 순위인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내각을 구성한다. 극중에서는 원작 [[지정생존자(미국 드라마)|지정생존자]]를 따라가기 위해 기존 권한대행이던 박무진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고, 박무진의 사고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조직법]]상 환경부장관보다 앞인 박무진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에게 넘어갔다가도 박무진의 의식 회복 이후 권한대행직이 되돌아왔다. 드라마에서는 [[국무총리]]를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을 사용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국무총리 임명도 가능하다. 이렇듯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임명하면 이에 대한 헌법이나 법률상 조항이 전무하므로 해석에 따라 새로 임명된 상위 권한대행 순서가 즉시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임면권을 가진 상급자를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인 장관이 '''스스로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가 이에 동의하여 국무총리가 된 다음 국무총리와 자신의 원래 장관직을 겸임하여 나머지 내각을 채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박무진처럼 환경부장관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국무총리 내정자가 되어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환경부장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총리의 국무위원 겸직이 거의 없어졌으나 정부 초창기 시절에만 해도 제법 많았다.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신성모]]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부장관, [[백두진]] 국무총리 겸 재무부장관, [[허정]] 국무총리서리 겸 사회부장관, [[변영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허정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장도영]] 내각수반 겸 국방부장관, [[송요찬]] 내각수반 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총리로서 국무위원을 겸직한 사례다. 이들 중 허정 총리는 그냥 국무총리도 아닌 외무부장관을 겸직한 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실제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되었다. 그래서 허정 총리는 헌정사상 유일하게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무총리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인물이 되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장관급 이상의 임면권[* 오타가 아니다. 임명권과 해임권을 합쳐 임면권이라고 한다.]은 없다고 보는 해석이 우세하므로,[* 단, 해석의 문제일 뿐으로 법적으로는 권한대행도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평시라면 여론이나 정치역학상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사용하기 어려워보이나 전시 등 급박한 상황이면 그런건 의미가 없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정공백이 발생할 정도로 급박한, [[4.19 혁명]] 직후의 [[허정 권한대행 체제]]처럼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내각 전반이 공석이 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일어날 만한 힘든 상황을 가정[* 이것도 [[대통령제]] 하의 1차 권한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내각제]] 개헌 후에는 대통령이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남고 실질적인 국정 권한은 모두 정부수반인 국무총리가 가졌기 때문에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굳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이 없었더라도 정부수반 국무총리로서 합법적으로 국무위원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곽상훈]] 민의원의장과 [[백낙준]] 참의원의장이 약 일주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적에도 이때는 내각제로서 양원 의장들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징적인 것일 뿐 실질 권한은 허정 총리가 갖고 있었다. 오히려 곽 의장이 사퇴하고 백 의장이 취임하기까지 그 사이에 허정 총리가 한 번 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시점은 총리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권능과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능을 다 가진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각제 하의 [[허정 내각]]과 21세기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본질부터가 다른 것이다.]한 것이다. 단순히 [[고건 권한대행 체제]]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같이 내각이 온전한 상태에서 일어날 만한 일은 아니다. 2공 출범 실제로 [[고건]]과 [[황교안]] 대행은 자신보다 하위 서열의 장관도 임명하지 않았다. 만약 [[황교안]] 대행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해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떠맡게 되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더라도 유일호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